△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Q&A
Q1. 상사가 업무상 질책을 해 직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A1.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거나, 업무상 정당한 근거·이유 없이 질책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사회적 통념 벗어난 수준이라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Q2. 사적용무를 지시하거나 사생활에 관해 묻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A2.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 범위의 행위라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애에 관한 질문을 하더라도 성적 언동이 없거나 과장하지 않는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3. 같은 근로자 사이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나요?
A3. 동료라 하더라도 인적 속성상의 우위, 업무 역량상의 우위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졸 출신이 다수인 회사에서 고졸 사원에 대한 따돌림은 수적 우위 관계가 성립 가능합니다.
Q4. 파견근로자와 하청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는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A4. 파견법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 및 소속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간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하청 근로자 간에는 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청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원청이든 하청이든 누구를 상대로 행위를 했는지를 불문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 고객에 의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A5. 고객은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 등 행위를 예방 및 보호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