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확정된 부산 해운대고(국제신문 지난 4일 자 8면 등 보도)가 결국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학교법인 동해학원은 부산시교육청이 해운대고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것에 불복해 부산지법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해운대고는 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54.5점을 받아 기준 점수인 70점에 크게 모자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두고 동해학원과 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회는 평가 기준이 공정치 못했다며 재청문까지 요청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그러나 해운대고 측이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하반기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자사고인지 일반고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 8일이면 시교육청이 후기 고교 입학전형 계획을 확정해 공고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입학전형 계획에 교육부가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한 것을 명기하고, 해운대고 측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까지 모두 알려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운대고는 일단 일반고로 학생을 모집해야 한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시교육청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행정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