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4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7시40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빌라 승강기 앞에서 만난 이웃 여성 A(당시 59세) 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2심은 “이미 다른 성범죄 3건으로 10년 이상을 복역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참혹하게 살해했다.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고 참회·속죄하도록 해야 옳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