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은 5∼15% 정원 감축 처분을 받는다. 유치원 폐원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하고, 원장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 자격 검정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쓰지 않고 시정 명령도 거부하면 1차 위반 때 5%, 2차 위반 때 10%, 3차 위반 때 15% 정원 감축 처분을 받게 된다. 시설 규정을 위반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2년간 유아 모집 정지 처분을 받는다.
애초 입법예고안에는 유치원 원장이 고의로 유아교육법을 어기거나 유치원에서 원아 성폭력·폭력 등 사건이 발생하면 운영 정지·폐쇄 처분을 내리는 기준도 있었지만,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역시 제외됐다. 대신 폐원 기준을 교육감이 정한다.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을 위한 최소 경력 기간과 교육 경력 범위는 초중고 교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됐다. 기존에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는 7년 이상 교육·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했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으면 11년 이상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했다. 이번에 이 기준이 각각 9년과 15년으로 상향됐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