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重·전국플랜트건설노조
- 투표 통해 파업가결… 긴장 고조
현대중공업과 플랜트노조가 파업을 확정한 데 이어 국내 최대 노조인 현대자동차 노조도 교섭 결렬 선언을 하고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울산 주요 강성 노조들이 잇따라 하계투쟁 단계에 들어가면서 노사간은 물론 지역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조합원이 5만여 명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 난항을 이유로 오는 29, 30일 파업 쟁의행위(파업)를 위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인다. 앞서 노조는 지난 19일 열린 16차 임단협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투표에 앞서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하고 23, 24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는 등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하고 노조 찬반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현실화되면 8년째 연속 파업하는 것이다.
노조는 임금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성과금으로 당기 순이익의 30% 지급을 요구했다. 또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 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바꾸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등 회사가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도 담았다.
법인 분할 문제로 지난 5월 16일부터 전면·부분파업을 수시로 벌여 온 현대중공업 노조(1만여 명)는 올해 임협과 관련해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지난 17일 전체 조합원 대비 59.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도 지난 13일 투표 조합원(4381명) 71.9% 찬성으로 올 임단협 파업을 가결했다.
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의 경우 노사 간 이견이 크고 회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특별안도 많아 파업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다. 현대중공업은 지부장이 구속 위기이고, 회사가 1000명이 넘는 조합원을 징계하려 해 노사 간 감정적 대립 양상마저 보여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높다.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