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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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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40) 씨를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지인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이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와 지인이 함께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진술 등을 근거로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연예계 관계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 지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지인 중 한 명인 A 씨는 술자리가 끝난 직후인 오전 6시44분께 인근에 있는 경찰 지구대를 찾아 이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또 다른 여성 B 씨도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술자리에 갔다가 이민우에게 심한 성추행을 당했다”며 “양 볼을 잡고 강제로 키스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씨가 술에 취해 비틀대다 또 다른 일행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민우는 지난 14일 경찰에 출석해 “친근감의 표현이며 장난이 좀 심했던 것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민우의 소속사는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현재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모든 오해를 풀었다.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신고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이민우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지만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계속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