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오늘)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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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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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정부는 억지로 술을 강요한다거나 커피 심부름 등 업무와 상관없이 고통을 주는 행위가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요건 등이 모호해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현장에서는 한동안 혼란이 있을 것을 보인다.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 통념’이 사람마다 다른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가 내놓은 메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가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사내 징계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것은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 시행에 따라 경영진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괴롭힘을 신고받거나 인지하면 즉시 조사해야 하며, 이후 근무장소 변경과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