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쟁에 필요” “ 부담 가중돼”
- 조합원 의견차로 운영위 부결
현대중공업 노조가 조합원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조합비 인상과 조합원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1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운영위원회에 조합비 인상과 조합원 범위 확대 안을 상정했다. 현재는 조합비로 매월 기본급의 1.2%(2만2000원 가량)를 공제해 걷고 있는데, 앞으로는 매월 통상급의 1.2%(4만6000원 가량)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이 변경안은 다시 운영위원회를 거치면서 통상급의 1%(3만8000원 가량)와 1.2%안 두 가지로 나눠 논의됐다.
임금 구조상 통상임금에 비해 기본급이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조합비를 기본급 기준에서 통상급 기준으로 변경하면 1%일 경우 종전보다 72%, 1.2%의 경우 109% 정도 인상효과가 있다. 조합원 수는 날로 줄어드는 상태에서 물적(법인) 분할 저지와 원천무효 투쟁 장기화로 각종 소송 등 비용이 늘어나고 있어 조합비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조합원 범위는 현재 조합원이 아닌 기장(과장)급을 조합원에 포함하자는 게 노조의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 조합원 수와 조합비가 늘어난다.
하지만 상정안은 운영위원들 간 의견 차이로 통과되지 못했다. 일부 조합원이 조합비 인상에 반발하자 운영위가 적잖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운영위를 통과하지 못한 두 안건을 놓고 설명회를 열어 조합원의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노조 게시판에는 법인 분할 투쟁 승리 등을 위해 조합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임금 인상이 없는 상황에서 조합비까지 올리면 부담이 된다는 의견 등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해마다 퇴직과 진급 등으로 조합원 수가 2000명 이상이 줄고 있다”며 “조합비 인상과 조합원 범위 확대 필요성을 조합원에게 충분히 알리고 토론해 다시 상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