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보호·학생센터 설립 검토
경남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교육인권경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되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꺼내든 카드다.
박 교육감은 25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에 나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생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를 위해 기존에 설립된 ‘교권보호센터’와 함께 ‘학생인권지원센터’를 설치해 가장 기초적인 교육 단위인 교실에서부터 인권 친화적 학교를 지향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박 교육감은 “우리가 추진하는 ‘교육인권경영’은 인권의 기본 가치와 학생인권조례안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를 담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지난 24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논의조차 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도의회에서 부결한 학생인권조례안을 다른 변수가 없는데도, 재추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인권을 둘러싸고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고, 교육부가 지난해 학생인권 보장 법제화와 관련한 정책연구를 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학생인권의 법적 지원 가능성을 모색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박 교육감은 자평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해 9월 초안이 공개된 뒤 찬반 논란을 불렀다. 도 교육청은 한 차례 수정을 거쳐 지난 4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지난달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부결하면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도의회 의장이 직권상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김지수 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게 마지막 수단이었지만 이마저 무산됐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