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가 입은 잠옷의 디자인을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김상현 부장판사)은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 ‘짱구 파자마 겨울 수면 잠옷세트’라는 이름의 상품을 올리고 개당 2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판매한 상품의 디자인은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의 주인공인 짱구가 극 중에서 입고 나오는 잠옷의 디자인과 유사한 것으로 빨간색 세모와 노란색 네모 등을 배열한 것이다.
검찰은 해당 애니메이션의 일본 출판사로부터 캐릭터 상품화 권리 등을 취득한 고소인이 이 상품 디자인의 저작권을 갖고 있다며 A 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초적 도형을 배열한 디자인에 독자적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됐다고 하기 어렵다”면서 “A 씨가 판매한 상품과 애니메이션 속 잠옷 디자인은 도형의 크기 등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 디자인은 상품의 제조, 판매자가 고소인(저작권자)이라고 인식할 만한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등 상품 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