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관계자 “법적으로 대응할 것”
경남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가 상표권 이전을 놓고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결국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사단법인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군에 연극제 상표권을 이전하는 대가로 18억7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집행위는 30년 동안 거창국제연극제를 주관했으나, 2017년 군과 집행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연극제가 두 개로 쪼개졌다.
그해 군이 설립한 거창문화재단이 ‘거창한여름연극제’를, 집행위가 ‘거창국제연극제’를 열었다. 양측 갈등이 깊어지면서 축제에 방문하던 관광객이 줄고, 지역 이미지도 실추됐다.
이에 군이 집행위로에 일정 대가를 주고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을 인수하기로 했다. 양측이 각각 전문가에게 의뢰해 상표권 금액을 산출하고, 두 감정가의 평균가로 상표권을 매매하기로 했다. 그러나 군이 제시한 감정가는 11억 원, 집행위가 제시한 금액은 26억으로 금액 차가 커 협의대로 상표권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군은 세 차례에 걸쳐 집행위에 재감정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집행위 측이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위가 청구한 상표권 금액은 애초 양측이 약속한 대로 11억과 26억 원의 평균 금액을 기초로 책정했다.
집행위 관계자는 “집행위는 지난 30년간 오직 거창국제연극제만을 위해 존재했다”며 “왜 이 문제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지 비통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은 “집행위 감정자료에 오류가 있어 재감정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집행위가 법적인 절차를 밟은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