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구역선 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 10구역은 해제 신청했다가 반려
- 재정비촉진구역인 지역 전체
- 금정구,도시재생사업 전환 고려
지역 전체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금정구 서동 뉴타운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재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자 관할 금정구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서금사재정비촉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다음 달 11일 조합장 A 씨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조합은 앞서 지난해 전임 조합장 B 씨가 정비업체와 불투명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로 해임시킨 바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A 조합장은 시공사인 반도건설 대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조합장은 “입찰보증금 통장을 조합과 반도건설 공동 명의로 개설했는데, 이 통장에서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수억 원의 돈이 빠져나가는 등 시공사의 전횡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조합장의 해임을 추진하는 조합 관계자는 “A 조합장이 회계를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문제를 보이고 있다”며 “(조합장이 해임되면) 사업은 또다시 지연되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6구역은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4년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했지만 조합원 간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동 재개발 사업장 대부분의 사정은 6구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서금사재정비촉진5구역은 조합장의 비리 혐의가 포착돼 창원지검의 압수수색(국제신문 지난 3월 15일 자 8면 보도)을 받았다. 당시 조합 금고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가 발견되기도 했다. 서금사재정비촉진10구역은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1월 금정구에 정비구역을 해제해달라며 조합원의 해제동의서를 제출했으나, 해제 검토에 필요한 요건(전체 조합원의 50% 이상 동의)에 미치지 못해 반려되기도 했다.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 지역 발전이 더디자 금정구는 대안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구는 23일부터 오는 7월 11일까지 서1~3동 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다. 도시재생의 개념에 대한 교육, 도시재생 선진지 방문 등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구는 애초 서3동 주민에 한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참가 대상을 늘렸다.
금정구 관계자는 “구체적인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서동 재개발구역이 해제되는 데 대비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도시재생대학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