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민주주의 반하는 행동” 반박
- 민주당도 “국회 입법권 침해” 지적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검찰부터 통제받겠다”며 자체 개혁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다시 한번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수사의 중립성 확립이나 과도한 권한 독점 규제인데, 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권한’을 주는 법안의 취지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만 더 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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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대검찰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그렇기에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검찰 개혁의 근본적 문제의식을 담지 못한 채 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권한만 부여한다는 논리다.
검찰에 대한 여론의 싸늘한 비판을 수용한다는 견해도 보였다. 문 총장은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중요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수사권 조정 논의에 관해서는 “진단과 처방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문 총장은 이에 따라 검찰 권한부터 축소하거나 통제받겠다고 공언했다. 그 대상은 수사의 착수·종결 권한이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경찰에 상당 부분 넘겨주겠다고 규정한 권한들이다.
그는 “마약·식품의약 수사 등 분권화를 추진하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가칭 ‘마약수사청’ 등 따로 떨어져 나온 기관에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상당수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비율을 대폭 줄이겠다는 취지다.
수사 종결권도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해 법원의 통제를 받겠다고 했다. 검찰 조직의 무게 중심을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공판부로 이동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문 총장의 이런 견해는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핵심 내용을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밝힌 ‘수사권 조정 보완책’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경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문 총장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 측은 “공론의 장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내용을 ‘자신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 ‘입법권 침해’라는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민주연구원 김영재 수석연구위원은 “조정안은 비대한 검찰권을 분산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고심이 담긴 결과물”이라며 “행정부의 일원이자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이 같은 숙의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최승희 김해정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