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면적으론 찬성 측 수적 우세
- 안건 부결 땐 본회의 상정 못해
- 곧바로 본회의 직행 가능성도
경남도교육청이 지난달 26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조례 제정의 첫 관문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할지 초미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14, 15일 상임위원회인 교육위 회의를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의회는 찬반 양론이 뜨거운 만큼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14일 본회의 직후 대회의실에서 ‘경남도학생인권 조례안 의견 청취’의 자리도 마련한다. 이날 의견청취에는 모든 도의원을 비롯해 도교육청 관계자, 찬성·반대 측 인사 각 5명이 참석한다. 이처럼 조례 제정을 두고 팽팽히 대립하면서 자연스럽게 1차 관문인 교육위의 결정에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교육위원은 모두 9명이다.
이 중 조례안에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 반대 성향이 강한 의원은 자유한국당 3명과 무소속 1명으로 분류된다. 민주당의 수적 우세로 표면적으로는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위원 중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교육위 통과도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위는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심사 보류 등 4가지로 심사 결과를 내놓는다. 만약 교육위에서 조례안이 부결처리되면 조례안은 본회의 상정도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의원 14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곧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도의원 58명 중 민주당이 34명, 한국당이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어서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가 실시된다면 조례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계 내부에서는 “지난 달 29일 경남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조례안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 개별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을 유추해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조례 제정을 위해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