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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학대 못 막은 원장 2심 선고유예

‘관리부실’ 1심 벌금 1500만 원…법원 “즉시 적발 어려웠을 것”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5-05 19:59:53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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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2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어린이집 원장인 A 씨는 교사의 상습적인 아동 학대를 막지 못하고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채용한 교사 B 씨는 2017년 12월 아동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왼쪽 팔을 잡아당겨 탈골시키는 등 113차례에 걸쳐 아동 3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다른 교사 C 씨는 아동이 간식을 뱉자 몸을 밀친 뒤 떨어진 음식을 다시 먹이고 목수건을 잡아당겨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 학대했다.

B, C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는 격주 단위로 어린이집 교사들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아동 학대 방지 교육을 했고, 교사의 구체적인 학대 행위에 대해 즉시 적발하고 저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고, 이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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