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5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고를 낸 뒤 도망치다가 보행자를 치어 구속됐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 가해자가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승용차와 보행자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6)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께 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차량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100m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달아나던 중 갑자기 차량을 뒤로 몰아 인근 상가 유리창과 주차된 오토바이, 70대 여성 보행자를 친 혐의도 받는다. 사고 이후 A 씨의 차량은 주정차 금지봉과 충돌해 전복됐다. A 씨의 차량에 부딪힌 여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지만, A 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5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사고를 낸 당일 지인들과 막걸리를 나눠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