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경남 한 기초단체가 발주한 각종 통신시설 공사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공무원 A(46·5급)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업체 대표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2017년 6월 중순께 B 씨에게 공사계약 편의 제공을 약속한 후 본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지난해 2월 초순께 추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해 같은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통신시설공사 계약업무를 비롯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공사 담당 공무원에게 B 씨 업체를 소개하고 수의·관급계약 업체 B 씨의 업체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사계약 관련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B 씨는 지난해 5월께 해당 기초단체가 발주한 공사 금액 4000만 원짜리 CCTV 설치공사 관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수의계약 3건, 관급계약 6건 등 총금액 1억15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시행했다.
경찰은 “A 씨는 약 20년 전부터 읍·면·동사무소 컴퓨터 수리 및 통신공사 일을 했던 B 씨와 업무적으로 알게 된 뒤 청렴의무를 위반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