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직원을 보내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통지했다. 이로써 한유총은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민법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에 반대해 벌인 개학연기 투쟁 등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집단 휴·폐원 추진 때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를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수행’으로 봤다.
서울교육청은 “공익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유총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며 반발했다. 개학연기 투쟁은 준법투쟁이며,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를 ‘목적 외 사업수행’으로 판단한 것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유총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최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