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6일 자정 만료되면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다.
법원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등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연장이 최대 3번만 가능하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세 번째 연장이 완료되는 16일에는 구속 기간이 종료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해 이 형이 확정된 상태라 석방되지 않는다. 신분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뀐다. 통상 기결수는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은 만큼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머물 가능성이 크다.
기결수로 전환되면 원칙적으로 ‘노역’에 투입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주요 혐의의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법무부는 “과학적 조사·측정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