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임신 초기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에, 앞서 헌재가 한 차례 합헌이라고 판단한 지 7년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임신 후 일정 기간 낙태를 부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자기낙태죄(형법 269조)와 동의낙태죄(형법 270조)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7 대 2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 법률 무효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결정이다.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재판관이 단순 위헌, 조용호 이종석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다. 단순 위헌과 헌법불합치 의견을 합해 위헌 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 6명을 넘겼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 기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현행 자기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동의낙태죄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하면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
동의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 씨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심판에서는 태아의 발달 단계나 독자적 생존 능력과 무관하게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들에게 공소 기각에 따른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 위헌 결정과 달리 앞선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어 논란의 소지도 남겼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형법상 낙태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