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키스하는 남녀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A(21)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2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월 부산의 한 클럽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테이블에서 키스하고 있는 남녀를 몰래 촬영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잘못 조작해 실수로 촬영한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A 씨의 범행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확인한 목격자는 “피해자 외 다른 사람의 영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A 씨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에는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남녀의 키스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목격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모르는 사이여서 목격자가 위증할 이유가 없고, 진술이 사실과 부합한다”며 “피고인도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 동영상이 촬영돼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면서도 “동의 없이 피해자를 촬영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