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음주운항 단속에 빈틈이 많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12일 자 1·3면 보도)에 따라 해경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남해해경은 음주운항 단속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해경은 앞으로 연중 내내 여객선과 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을 단속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낚시꾼들이 타는 작은 어선을 위주로 단속했지만, 이번에 대상을 확대했다. 단속 대상에는 급유선, 급수선, 어획물 운반선 등도 포함된다.
해경은 입항 직후 또는 출항 전 선박에 승선해 조함 관계자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벌인다. 입항한 선박에서 음주운항이 확인되면 곧바로 단속하고, 출항 이전에 음주한 사실이 적발되면 출항 허가를 정지한다. 해상에서도 경비정을 이용해 불시 단속을 진행한다. 배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