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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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가운데)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다음 달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고,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른바 ‘병보석’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주거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높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에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10억 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지는 논현동 사저 한 곳으로만 한정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