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단체 ‘정치하는엄마들’
- 검찰에 불법 휴원 한유총 고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를 철회하면서 부산 경남지역 사립유치원들도 5일부터 대부분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예고했던 대로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국제신문 5일 자 1·3면 보도)를 통지했고, 성난 학부모단체는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시교육청 역시 “감사를 벌여 사태 주동자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개학 연기로 시정명령서를 받은 지역 사립유치원 43곳에 직원을 보내 정상 개원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교육 과정 운영과 급식·간식 제공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들 사립유치원을 형사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전날부터 사립유치원 10곳을 선별해 특정감사를 시작하는 등 ‘집단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대해 감사 등을 거쳐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주동자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교육청도 개학 연기를 강행한 도내 사립유치원 73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재정 지원 중단 등 구체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 철회와 관계없이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치원 개학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며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은 개학 연기가 준법 투쟁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법질서를 조롱했다. 한유총의 오만불손함에 치가 떨린다”며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불법적 휴원은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호 최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