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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사유재산…시설사용료 달라” vs 교육부 “이미 국고 지원…공공성 강화 당연”

극한대치 주요 쟁점은

  • 최영지 기자
  •  |   입력 : 2019-03-04 20:15:2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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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학 연기 강행 놓고 대립 속
- 한유총 “원장 권한” 정부 “고발”
- 큰 틀은 사유재산 인정 요구
- 본질은 에듀파인 투명 회계에
- 설립자 수익 보전 문제 때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 개학 연기를 강행하며 교육부와 대립한 것은 몇 가지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쟁점별로 입장 차가 있지만, 큰 틀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해 달라는 게 한유총의 요구다. 그러나 교육부는 본질적으로 유치원은 비영리 교육기관인 ‘학교’인 만큼 한유총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맞선다.

한유총은 이날 개학 연기를 철회했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는 언제든 똑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설사용료가 갈등의 핵심

우선 ‘유치원 3법’으로 불리는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한유총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돼 사립유치원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발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설사용료다. 한유총은 개인이 투자해 만든 건물을 유치원으로 사용하므로, 시설사용료를 요구한다. 사유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유치원 교육에 쓰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시설사용료를 받는 게 정당한 보상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교육부는 설립자가 자발적으로 설립 기준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스스로 유치원 교육 활동에 제공한 것이어서, 보상 요건인 강제성과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게다가 교육기관임을 고려해 취득세·재산세 85% 감면, 소득세·부가가치세 면제 등 혜택을 이미 사립유치원에 주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원장 임금 보조비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비, 학급당 운영비도 교육부에서 지원해 사유 재산만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고 교육부는 설명한다.

■사유 재산 보호 vs 공공성 강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도 팽팽히 맞선다. 교육부는 유치원을 폐원할 때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의무화했다. 또 원아들의 재배치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게 교육부 견해다. 한유총은 사유 재산인 유치원을 처분할 때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이날 하루 개학 연기에 관해서도 한유총은 합법 투쟁이며 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유치원 개학은 유아교육법에 따라야 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경고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개학 연기를 강행한 사립유치원에 앞으로 어떤 조처를 할 것이냐를 놓고도 관심이 쏠린다.

한유총은 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의 도입을 수용하면서도 사립유치원 재무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계속 버틴다. 그동안 일부 사립유치원은 설립자가 원장을 겸했을 때 원장 인건비나 다른 가족을 유치원 경영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이익을 거둬왔다. 하지만 유치원 회계가 투명해지면 이런 방식 자체가 불가능해져 그 공백을 시설사용료로 메꾸려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영지 기자

 ‘유치원 개학 연기’ 쟁점별 교육부와 한유총 입장 차

교육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립유치원 투명성·공공성 강화

유치원 3법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헌법상 재산권 침해로 사립유치원 존립 불가능

유치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수용. 사립유치원의 재무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수정보완 필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2/3이상 동의 의무화)

사유재산인 유치원 처분 시 다른 사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사립유치원 포함한 영리 교육기관은 법적으로 공적 사용료 지급 대상 아님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전 및 교사 인건비 지원

-유치원 건물 등 사유재산을 공공업무에 투입한 만큼 사용료를 달라

-유치원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할 수 없음
-현재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하고 있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사 인건비 전액 지급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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