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구, 수사의뢰 뒤 직위해제
불법 건축물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며 돈을 받은 부산 한 구청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인으로부터 무단 증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면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뒤 뇌물을 수수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사후수뢰)로 사상구 6급 A(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지인 B, C 씨의 건축물 무단 증축 부분이 전부 철거됐다는 내용의 ‘위반 건축물 시정 완료 보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범행 대가로 이들로부터 각각 100만, 200만 원 등 모두 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 C 씨는 2016년 8월 자신들 소유 건축물을 무단 증축했다가 사상구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에 따라 A 씨에게 “해결해 달라”고 청탁했고, A 씨는 공문서를 위조한 뒤 사상구 토지정보과에 통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내부 제보를 받고 이뤄진 사상구 감사에서 적발됐다. 사상구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A 씨의 비위를 확인했지만, 수사권이 없어 사상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21일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부산시에 해임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이뤄진다. 하지만 사상구는 A 씨가 올해 말 퇴임을 앞둔 점을 고려해 빠르게 징계를 요청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이 사후수뢰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유예받으면 당연 퇴직된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