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Too) 폭로로 미성년 극단 단원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경남 김해지역 극단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51)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형량이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씨가 극단 대표라는 위력을 이용해 2010∼2012년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 활동하며 알게 된 10대 여성 단원 1명을 추행·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단원이 미성년자인 데다 두 사람의 나이 차가 상당한 점으로 미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분 유죄 판결해 1년의 실형을 추가했다.
이날 법정에 선 조 씨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자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재판이 20분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