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기부채납 방식 진행… 문제 없다”
부산 서구 송도케이블카가 정거장 등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해 설립을 허가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이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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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부산 서구 송도케이블카 하부 정거장 앞으로 케이블카가 오가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29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최근 부산시와 서구에 송도케이블카 감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감사원은 시와 서구가 송도케이블카 운영사인 ㈜송도해상케이블카에 유리하도록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케이블카 상하부 정거장은 각각 근린공원인 암남공원과 송도공원 부지에 있다. 공원녹지법상 근린공원 지상이나 공중에는 공원시설 외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중복해 놓을 수 없다. 하지만 서구는 도시계획시설상 엄연히 ‘궤도시설’인 정거장을 ‘공원시설’로 분류해 케이블카 허가를 냈다.
이 때문에 케이블카 운영에 필수적인 궤도시설이 빠진 채 송도케이블카 건립 허가가 났으며, 이는 국토계획법마저 위반한 결과를 낳았다.
법 자체만 따지면 송도케이블카는 상하부를 오가는 궤도 외에 정거장과 기계 장치 등을 갖추지 않은 셈이다.
감사원은 지난 28일 서구가 제출한 설명 자료를 검토한 뒤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해 정식 감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구는 사업이 기부채납 방식으로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보인다. 송도케이블카 운영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민간공원 추진자(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로 분류돼 감사원이 지적하는 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서구의 설명이다.
송도케이블카 관련 특혜 의혹은 이전에도 있었다. 이 사업을 관리했던 서구 간부 공무원이 2014년 퇴직 후 운영사 초대 사장으로 취임했다가 비난 여론에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또 민간 사업자가 기부채납하면 최대 20년간 시설을 무상 사용하도록 할 수 있지만, 2016년 작성된 송도케이블카 사업협약서에는 ‘기간 만료 뒤에도 사업시행자가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 검토 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논란이 인다.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정향 의원은 “여러 정황상 서구가 송도케이블카에 혜택을 주었다는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