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박정희 정부가 유신 체제를 선포하며 전국에 내린 비상계엄 포고령은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조치였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당시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972년 10월 계엄령 때 불법 집회를 열어 도박한 혐의(계엄령 위반)로 기소돼 징역 8월을 확정받은 허모(76)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972년 비상계엄 포고령은 기존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 체제를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며 “당시의 정치·사회 상황이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포고령 내용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 당시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영장주의 원칙,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을 침해한다”며 “1972년 10월 계엄 포고는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허 씨는 1972년 11월 5일 지인들과 모여 도박을 한 혐의로 1973년 7월 징역 8월을 확정받았다. 앞서 1972년 10월 17일 내려진 비상계엄령 포고령 중 ‘불법 집회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허 씨는 2013년 12월에야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창원지법은 2016년 1월 “군사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영장주의 본질을 침해해 위헌·무효”라며 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에도 박정희 정권이 1979년 10월 18일 부산과 마산에 내렸던 계엄령에 대해 위법한 조치라고 판결했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