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의 개인 의혹을 내사하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을 사찰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의 운용 상황도 보고받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