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이 5일 일부 공개 재판으로 열렸다. 지난 10월 첫 항소심 공판에서 여론의 뜨거운 관심에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이날은 증인 신문 중심으로 진행돼 공개됐다.
5일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피해 여성은 참석하지 않았다. 문 판사는 “여론 관심이 높아 재판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다”고도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A 씨와 같은 모임 소속인 B 씨가 증인으로 섰다. B 씨는 사건 당일 모임 준비위원장인 A 씨를 가까이서 도운 회원으로,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품인 식당 CCTV 영상에도 등장한다. B 씨는 “우리 모임은 의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A 씨는 이날 차질 없이 행사를 진행했으며, 술도 거의 취하지 않았다”며 “식당 문에서 안쪽으로 돌아볼 때(CCTV 영상에서 피해 여성이 주장하는 추행 시점)부터 지켜봤는데 추행 사실을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피고인 측은 이날 CCTV 영상 감정서도 제출했다. 이 감정서는 “사건 공간을 3D 방식으로 재구성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성추행이 없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