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열풍을 틈타 거짓말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세운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 등)로 박모(55) 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해 3월 2일부터 지난 1월 10일까지 부산 동래구와 서울 관악구에 유사수신 법인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 3787명에게서 9345차례에 걸쳐 314억 원을 받아 그중 19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할 생각이 없는데도 수차례 사업설명회를 열어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 예정이라 소액주주를 모집하고 있다. 구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10개월 후 최소 2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준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 투자자의 고소를 접수하고 계좌 추적을 통해 주범 박 씨와 공범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미 공범 중 한 명은 부산구치소에 다른 범죄로 수감돼 있었고, 경찰은 휴대전화와 CCTV 영상을 분석해 경기 등지로 도주한 일당을 차례대로 붙잡았다. 이들 3명은 이전에서 유사수신 범죄 전력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