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친박(친박근혜)계 인물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경선에 유리하도록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 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건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받았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