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또 홀몸노인이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 부산시와 구·군이 고독사 방지 대책을 시행하지만, 각종 보호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19일 오전 9시15분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A(66)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 B(64)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안 결과 A 씨는 발견 당시 숨진 지 사흘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A 씨가 만성 간염과 당뇨병 고혈압 등을 앓아온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최저 생계비로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지만, 만 65세 미만에게 해운대구가 제공하는 ‘똑똑 문안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대신 만 65세가 넘으면 인근 복지관의 주 3회 안부전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전체 대상자 1만912명 중 수혜자가 1769명뿐이라 A 씨는 여기서도 제외됐다.
건강보험공단도 요양 등급 1~3등급인 홀몸노인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지원하지만, A 씨는 ‘치매 중풍 등을 앓아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아니라서 이마저도 자격이 없었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