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 경남지부와 경남도 교육청 공무원노조 등 5개 단체가 경남도 교육청이 입법예고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지지했다.
전교조 경남지부 등은 8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는 학교를 위한 인권조례인 만큼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바라보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지 못한다. 반대 측은 허상을 만들어 놓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차별금지 조항에 성별과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보수 성향 단체들이 “성 윤리를 무너뜨린다”는 취지로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 등은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데, 조례안 어디에도 동성애란 말은 없다.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하지말라는 것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전교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말이 필요 없는 날을 하루라도 당기는 게 학교와 학생이 살고, 교육이 사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