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치원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실제 성폭행을 했는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여줬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김모(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집 주변에서 놀고 있던 유치원생을 꾀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 20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실제 성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근거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 여아가 당일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으나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김 씨의 체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실제 성폭행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웃집 여아에게 성폭행을 시도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점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 이에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