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를 매입한 한 건설업체가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의료법인에 되팔아 관계법(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울산지역 A 의료법인은 의료복합타운 조성을 위해 최근 경남에 소재지를 둔 B 건설업체로부터 혁신도시 클러스터 8지구(2만2319㎡) 부지의 인수계약을 맺었다. A 의료법인은 계약금을 치른 상태로 내년 1월 말까지 매입 비용을 완납할 예정이다. 매입 비용은 3.3㎡당 350만 원가량, 모두 2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지는 B 건설업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짓겠다며 2015년 9월 혁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169억 원(3.3㎡당 250만 원가량)에 분양받았다. 따라서 이 같은 사실대로라면 B 업체는 60억 원가량을 더 얹어 A 의료법인에 되파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이 같은 거액의 차익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부지 양도제한 항목을 두고 취득 당시 가격에 물가상승률, 취득세 등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부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업계 관계자는 “B 업체가 되팔 때 가격이 2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본다”며 “B 업체 측이 평당 800만 원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부지를 전매하려 한다는 진정이 지난 4월 LH 측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업체 측은 “부지 운영·유지비용이 발생했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모든 비용 발생 증빙자료를 울산시에 제출해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울산시는 해당 부지의 양도 신고가 들어오면 실제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방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