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18일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안 입법예고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입법 취지 등을 도민에게 알리고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받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닦아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4장 6절 51조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적법절차의 권리를 담고 있다.
또 학생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학생인권보장위원회 설치, 학생인권옹호관제 도입, 학생인권센터 설립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절차 등을 명시했다. 세부적으로는 학교가 반성문·서약서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교복 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대해서는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20일 학생인권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물론 도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도교육청 허인수 학생생활과장은 “입법예고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오는 12월께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