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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곰탕집 성추행’ 33만 청원 답변 피했지만…피고인 보석

“남편의 억울함 풀어달라” 호소, 청와대 “재판 중인 사안이라…삼권분립 원칙 맞지 않다” 해명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10-12 22:33:28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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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38일 만에 석방 결정
- 오는 26일 항소심 1차 공판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국제신문 지난달 10일 자 6면 보도)이 법원의 보석 인용 결정으로 법정구속된 지 38일 만에 석방됐다. 앞서 이날 청와대는 이 남성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에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맞지 않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12일 보석 심문을 열고 이 사건의 피고인 A 씨의 신청을 인용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이 아닌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5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바로 항의하는 등 반응을 보더라도 A씨가 인식 못 할 정도로 단순히 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 씨의 아내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A 씨 아내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A 씨와 여성이 접촉하는 순간이 신발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명확한 증거 없이 오로지 여성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설사 A 씨가 강제추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징역 6월의 실형은 과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더욱이 검찰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실형이 선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이 같은 비판 여론은 국민청원으로까지 연결됐다. 지난달 7일 게시된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33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내 참여 인원이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이날 답변에 나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피고인이 지난달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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