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20년, 안종범 감형돼 5년
국정 농단 사태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삼성으로부터 받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재판부가 뇌물로 판단하면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보다 가벼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건과 별개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6년,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 원을 제3자 뇌물로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도와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영재센터 후원금이 전달됐고,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 아래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를 맞았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선고 후 같은 재판부가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도 진행했다. 앞서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에서 업무방해로 최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국정 농단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벌금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200억 원이다. ‘비선 진료’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로부터 받은 4900여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더해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