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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고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 중 14억 뇌물로 추가

박근혜 형량 왜 늘었나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8-24 21:17:18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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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이재용 경영승계 지시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도 관여”
- 삼성 지원금 ‘묵시적 청탁’ 인정
- 말 보험료 2억은 뇌물서 제외
- 안종범 수첩 일부 증거로 수용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이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 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금액이 1심보다 14억 원 늘면서 형량이 24년에서 25년으로 상향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 원을 제3자 뇌물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고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냈지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전후 사정을 따져봤을 때 이 부회장이 당시 승계를 도와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의 핵심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봤다. 박 전 대통령이 고용복지수석에게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지켜보라”고 지시했고, 대통령 비서실이 의결권 행사과정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이 최순실 씨에 지원한 말 3필의 가액 34억1797만 원은 뇌물로 인정하면서도 말 보험료로 쓰인 2억4146만 원은 “최 씨에게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금액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증가한 뇌물수수 금액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에 말 보험료 2억 원을 뺀 14억여 원이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는 관련 재판에서 수차례 판단이 엇갈렸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을 놓고 명시적 묵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보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유죄로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도 ‘삼성 뇌물’이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삼성그룹의 승계작업 현안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이 부회장 승계작업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그룹이 제공했거나 약속했다고 특검과 검찰이 판단한 금액은 총 433억 원이다. 이 중 204억 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며, 213억 원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16억2800만 원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중 박 전 대통령 지시 부분에 한정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 수첩에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각종 청탁을 한 정황이나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내린 지시 등이 적혀 있다. 이 전 부회장의 1심에서 수첩에 적힌 ‘빙상’ ‘승마’ 등을 근거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전달하는데 이 전 부회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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