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0일 신규 암호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장모(27) 씨를 구속했다.
장 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암호화폐공개(ICO) 투자대행업체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서 540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72이더리움)를 받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장 씨는 SNS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들에게 암호화폐가 거래소에 신규 상장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 중 한 명은 4000만 원까지 피해를 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장 씨가 약속한 5월이 지나도 암호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고 이후 장 씨가 잠적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사기 등 10여 건의 지명수배로 3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가 돈이 떨어져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명수배 중이었던 장 씨는 가족과 지인 명의의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서 접근한 뒤 전자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전송받아 개인 투자나 도피 자금으로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암호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될 것으로 믿었으나 실제로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ICO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돈을 모으는 것이라 사기 위험이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