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영업 복직 후 전환배치 등
2006년 정리해고된 뒤 복직 투쟁을 벌여오던 KTX 승무원들의 복직이 마침내 결정됐다.
전국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해고 승무원 180명을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코레일 오영식 사장이 ‘KTX 해고 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참가하는 종교계에 중재를 요청하면서 지난 9일부터 관련 교섭이 시작됐다. 이들은 지난 21일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 항과 부속합의서 7개 항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코레일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인력 운용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해고 승무원들을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채용 대상자는 180명이며 1차 33명, 2차 80명 규모다. 잔여 대상자 채용은 3차에서 이뤄진다. 이들은 우선 사무영업(역무) 6급으로 채용된 뒤, 앞으로 코레일이 KTX 승무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 승무원으로 전환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KTX열차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은 “애초 해고된 280여 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투쟁 과정에서 코레일 측 취업 알선을 받아들였거나 취업에 결격 사유가 있는 인원 등을 제외한 것이 180명”이라며 “승무원은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코레일이 직접 채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또 해고 승무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재심이 결정되면 이들의 권익 보호에 협조하고, 투쟁 기간 유명을 달리한 승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지난 21일 오후 2시를 기해 서울역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농성을 해제했다.
코레일은 2006년 5월 자회사인 KTX 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 이적을 거부하는 승무원들을 해고했다. 이들은 2008년 10월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이 하급심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재판은 2015년 11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문건에도 언급된 것으로 밝혀져 사법부와 청와대 간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