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응과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354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에게 위자료 2억 원등 유족에게 총 7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희생자의 배우자에게 8000만 원, 부모에게는 각 4000만 원,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500만~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된 목포해경 123정의 김모 정장은 구호조치로 승객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지만, 승객을 구하지 않아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정장이 업무상과실치사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희생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과적과 고박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해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는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 일반인 2명)의 유족이다. 이들은 국가의 배·보상을 거부하고 소송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를 방기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판결문을 남기는 게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다. 국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번 소송에 부모와 형제자매 조부모 등이 모두 참여한 경우 가족당 최대 6억8000만 원을 받는다.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정한 위자료 1억 원을 훨씬 웃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