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구청사업 관련 민간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시청 6급 공무원 A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부터 3년간 일선 구청에 근무하면서 구청 사업을 맡은 민간업체 대표로부터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입찰과 관련해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편의를 봐주고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A 씨 외에 다른 공무원들도 입찰과 관련해 업체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수법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 돈은 빌린 것이며 일부는 갚아줬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