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7년만에 헌법불합치 판단을 해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종교 비폭력 평화주의 등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해온 이들을 위한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각하)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이 조항에 대해 헌재는 당분간 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기로 하고 2019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처벌 근거가 돼온 병역법 제88조 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간 헌재는 3차례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그 대상은 현행 병역법 제88조1항으로, 이번에 헌법불합치 의견이 나온 사항이 아니다.
8조 1항(입영의 기피 등)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합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했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