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민방위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민방위 훈련 참석 전과 후 일하던 직장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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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정의. 국민재난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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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방위기본법 제 27조를 살펴보면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상사 혹은 고용주가 불이익을 주거나 심지어 해고를 하게 되면 피해를 준 이를 경찰 혹은 검찰에 고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민방위훈련에 참석한 이에게 손해를 준 이는 민방위기본법 3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