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 3국에 새로 설립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자로 참여하면 하루 최대 400만 원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314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2년, 같은 혐의를 받는 B (40) 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범죄 사실을 보면 이들은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하지 않고 지난해 3월부터 부산 동래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이듬해 1월까지 3787명으로부터 9345회에 걸쳐 314억1900여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한국 미국 중국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동시에 개장하는데, 소액주주 10만 명을 모집해 거래소 수익의 70%를 배당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계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최소 5만6000원 10개월간 최소 2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하루에 최대 40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를 꼬드겼다.
A 씨는 후속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앞선 투자자의 배당금을 주는 ‘돌려막기’로 투자자를 모았다. 이 때문에 일부 투자자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며 선처를 원했지만, 다른 투자자들은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합의서만 받아내려고 투자자를 또 속였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강 판사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주도했다. B 씨도 자금을 관리하면서 범죄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