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시스템 ‘이파인’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중이다. 이 제도는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 씩의 마일리지를 부여해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한다.
이 같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비스 등록을 위해서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직접 등록신청하는 방법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예약시스템 ‘이파인’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이파인을 통해 등록할 경우 본인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무위반·무사고 서약 후 1년 내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할 시 추후 다시 서약을 재등록해야만 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마일리지 제도의 빈틈을 이용한 ‘꼼수’를 일종의 운전 팁인 것처럼 공유하고 있다. 해당 꼼수는 다름 아닌 실제 운전 여부와 상관 없이 마일리지가 자동갱신된다는 점을 고려해 장롱면허 등 실제 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해당 서비스에 등록하고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