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확정했다. 2013년 6월 기소된 지 4년10개월, 다섯 번째 재판 만에 난 결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국정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월을 확정받았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게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5년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의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 복구본과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을 새롭게 증거로 제출했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2달여 심리 끝에 환송 후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정철욱 기자